'말 많고 탈 많은' 염모제 안전성 평가한다
식약처, 2023년 완료 목표로 76개 염모제 성분 위해평가 실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8-08 16:23:46]
[CMN]
염모제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
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
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5
일 밝혔다.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
년 도입됐다. 2020
년부터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
개 성분을 대상으로 5
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 자외선 차단 성분(2020
년, 30
종),
보존제 성분(2021
년, 59
종)
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됐으며,
현재 ‘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022-23)
사업‘
일환으로 염모제 성분(76
종)
을 대상으로 제3
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
결정,
평가 등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
아미노페놀 등 5
종(o-
아미노페놀,
염산 m-
페닐렌디아민, m-
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
화장품 원료’
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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