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인센스 스틱, 밀폐 공간서 사용하면 ‘독(毒)’

환기 없이 사용시 실내공기질 악화... 유해물질 방출 기준 마련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1-26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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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냄새 제거나 심신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 등이 되레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어 소비자 주의를 요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향초 및 숯 등에 향료를 첨가해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인센스 스틱 각각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 오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 관련 기준 없어

현행법상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돼 있으나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 욕실과 유사한 10.23㎥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됐다.(최소 552㎍/㎥~최대 2,803㎍/㎥)


또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돼(최소 33㎍/㎥~최대 186㎍/㎥)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했을 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스 스틱, 대부분 표시기준 부적합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인센스 스틱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및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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