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리엔케이’ 상표권 소송 2심 승소

LG생활건강 “상고 검토하겠다” 분쟁 장기화될 듯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1-16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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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ReEn)’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엔’과 ‘리엔케이’는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LG생건 측은 상표 안의 ‘리엔’ 때문에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리엔케이’는 ‘리’와 ‘엔케이’로 분리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엔’은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면 ‘리엔케이’는 고가로 백화점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방법과 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측은 “본사에 판결문에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상표권 문제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리엔케이 상표의 화장품과 용기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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