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팔며 한의사 내세운 CJ오쇼핑 법정제재

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유명 한의사 반복 언급 구매 유도' 방송 경고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3-25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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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한의사를 내세워 화장품을 판매한 CJ오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최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의사가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유명 한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 하게’ 돼 있다.


CJ오쇼핑이 받은 ‘법정제재’는 ‘과징금’과 더불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저주파 마사지기의 할인판매를 강조하면서 ‘할인특매 기간’을 밝히지 않은 브레인TV와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현대홈쇼핑과 쇼핑엔티에 대해서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상품판매방송사에서도 유사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자사에서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과 예정된 방송 종료시간이 임박해서야 판매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이 절반가량 진행된 시점부터 ‘잠시 후 매진’이라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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