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 1호 선정 불명예

식약처, 유통 중인 에센스 52개 제품 수거 안전성 검사 착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6-11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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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중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에센스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실시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첫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에센스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으로 가장 많은 청원수를 기록했던 화장품 중 에센스에 대해 6월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이번 에센스에 대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거 및 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장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2,000건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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