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찾아내는 족집게 시험법 탄생

식약처,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무 확인 시험법 마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9-06-28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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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사진출처=그린피스]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속에 미세플라스틱을 찾아내는 시험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환경오염 논란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직경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화장품 포함 유무를 가려낼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확실하게 근절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로 수재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될 배합금지 향료는 △하이드록시 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 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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