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K뷰티 새 성장동력 될까?

안전성 담보된 제품, 소비자 눈높이 충족, 법제도적 뒷받침 삼위일체 필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11-01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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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제도 시행 앞둔 맞춤형화장품


[CMN 박일우 기자] 내년 3월 14일부터 세계 최초로 법적 근거를 갖춘 맞춤형화장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맞춤형’을 내세운 화장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법으로 틀을 세워 시장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정부는 맞춤형화장품이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쟁을 통한 관련 기업들의 기술 향상은 물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선점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바야흐로 개인 맞춤형 시대를 맞아 정부가 나서 판을 벌여주는 만큼 초기 시장 형성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성패

는 소비자가 원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렸다.


CMN은 새롭게 시장에 도입되는 맞춤형화장품이 성장 탄력을 잃어 돌파구가 절실한 K뷰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봤다.


세계 최초 제도화 핵심은 ‘혼합’과 ‘소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제도로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의 핵심은 ‘혼합’과 ‘소분’이다. 화장품법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및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두 가지 이상의 내용물을 섞어 팔거나, 덜어 파는 상품이 맞춤형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됐고, 맞춤형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조제관리사가 도입됐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업체(업자)는 판매 소재지 기준 지방식약청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신고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을 담당할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고용해 판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식약처가 조제관리사 첫 시험시기를 2020년 3월로 잡고 있어 11월 중으로 자격시험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은 2020년 3월 14일부터지만, 이미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이 진행돼오고 있다. 새로운 판매형태인 맞춤형화장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후 안전성 등을 점검해보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을 비롯해 명동, 제주 등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과 국내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가운데 52개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유형은 기초화장품 간 내용물 혼합(로션, 크림 등 10종), 방향제(향수, 코롱 등 4종), 색조화장품(립스틱 등 8종) 등이다.


정부가 미는 사업인만큼 국내에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선도기업을 필두로 다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로레알(키엘) 등 글로벌기업도 시범사업으로 맞춤형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3년이상 시범사업 실시 ‘현장혼합형’ 대세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3년여 넘게 시행돼온 맞춤형화장품 사업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이미 실시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등록·신고된 제조업소에서 향수, 파운데이션 등을 소분 혹은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법제화는 우리가 처음이며, 상기 나라들의 경우 법제화 돼 있지 않다보니 무허가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이 힘들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맞춤형화장품 유형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을 받은 뒤 제품을 조제해주는 ‘현장혼합형’을 들 수 있다. 국내 최초 맞춤형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라네즈의 ‘마이 투톤 립 바’를 위시해 LG생활건강의 ‘르메디 바이 씨엔피’, 키엘의 ‘아포테커리’, 프랑스 브랜드 코다지(CODAGE)가 선보인 ‘커스터마이징 세럼’ 등 대다수 제품이 이 현장혼합형에 속한다.


두 번째는 ‘공장제조배송형’이다. 이 서비스는 피부진단 후 소비자 요구·선택(원료 및 재료)를 바탕으로 제조업소에서 화장품을 생산한 뒤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투자해 유명세를 탄 ‘톤28’을 꼽을 수 있다. 이 업체는 28일 주기 맞춤형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 유행하는 구독서비스와 맞춤형화장품이 결합된 형태다. 미국 스킨케어 브랜드 ‘프루븐(PROVEN)’도 고객 리뷰 기반 AI 학습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화장품 정기구독 서비스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DIY키트형’이다. 베이스로션과 액티브 부스터를 조합해 15가지 나만의 부스팅로션을 만들 수 있는 크리니크 ‘ID’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농축 이펙터에 따라 피부 고민별 선택 사용이 가능한 이니스프리 ‘제주 용암해수 부스팅 앰플’도 같은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혹은 매장에서 기기를 활용해 피부를 진단하고 혼합해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는 ‘디바이스형’이 있다. IoT(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정용 스킨케어 시스템인 시세이도 ‘옵튠(OPTUNE)’과 모바일 기반 피부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스킨케어 디바이스 누스킨 ‘에이지락미(ageLocme)’ 등을 꼽을 수 있다.


피부 진단·분석 기술 발전과 성장 정비례

맞춤형화장품을 위한 첫 걸음이자 완성은 개인별 정확한 피부측정(진단)에 있다. 이에 개인별 유전자 분석은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필수 요소다. 아모레퍼시픽이 유전자 전문기업 테라젠이텍스와 MOU를 맺고 LG생활건강이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과 합작해 젠스토리(Genstory)를 설립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개별 피부에 대한 정보(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맞춤형화장품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다.


피부측정 방법은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피부측정을 받거나 방문판매원 등이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대면방식과 설문(오프라인/온라인), 전화, 피부측정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기술력을 감안하면 대면방식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가장 유효하다. 하지만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불편한데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눈에 띄는 효능·효과 없이 비싸기만한 맞춤형화장품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진정한 개인별 ‘맞춤화장품’이 실현될 때까지 맞춤형화장품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제품과 가격차를 줄이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방식 중 설문과 전화를 활용해 데이터를 얻는 서비스 방식은 아마 내년 사업 시행시기쯤 되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스마트폰, loT,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기술 발달로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D프린팅과 IoT 기술을 활용한 ‘아이오페의 테일러드 솔루션’ 같은 뷰티와 ICT가 융복합된 이른바 Smart Beauty-Tech(스마트 뷰티기술)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제도 안착 위해 빠른 히트상품 출현 필요

맞춤형화장품 시행을 앞둔 업계 분위기는 일단 차분하다. 3년 이상 시범사업을 이어온데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현실적 기대치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시장에 신선한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제도화 된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라서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준비작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1호 맞춤형화장품을 선보인 아모레퍼시픽은 3년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준비 중이다. 제도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계획은 따로 없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준비 중이며, 기존에 진행해온 브랜드를 중심으로 스킨케어는 크림, 메이크업은 립스틱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며 “맞춤형화장품 개발 시 조합되는 처방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듈화해 해당 매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해왔던 다른 브랜드사들의 입장도 아모레퍼시픽과 유사하다. 이에 초기 맞춤형화장품 사업은 소분 판매 위주의 소매점과 제조·유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기업 브랜드 매장에서 혼합, 조제 되는 방식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제조 부문에서는 소포장, 소용량 생산 방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효율성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는 게 OEM·ODM 업체들의 과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려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하면 뛰어들겠다는 쪽이 우세하다.


국내 선도 ODM 기업 관계자는 “당장 (신고) 준비는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진행 가능성은 있다”며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 및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유통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흐름이 감지된다. 유통업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다. 현재 H&B스토어 매장 중 피부측정기가 설치된 곳이 적지 않은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이 점점 세분화되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커져가는 만큼 유통업체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수요는 조만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규 유통 출현 가능성은 상당하다. 제도 시행 후 소비자 인지도가 올라가고 수요가 확장되면 접근성과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전문판매장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ICT 기업 같은 이종산업과 협업을 통한 신유통채널 등장도 기대해봄직하다.


쇠락해가는 방판업계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다, 온라인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만 있다면 대면/비대면방식을 아우를 수 있어 맞춤형화장품에 최적화된 유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중견 방판업체 관계자는 “방문판매원을 활용한 유통망 및 영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선제적 맞춤형화장품 제도화를 통해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로 ‘검증된 원료로 위생적으로 제품을 조제(안전성)해 소비자 높높이에 부합(기대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국이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제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이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원료에서부터 혼합완제품까지 (사전사후) 안전성이 무조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업자(업체)와 정부 모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업계가 히트상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맞춤형화장품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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