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펌제,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17개 조사대상 전제품서 화상·발진 유발성분 검출
화장품법, 화확제품안전법 어디에도 안전규정 없어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2-19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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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며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속눈썹펌제에 대한 관련 기준 및 규격이 없어 소비자 안전 확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에탄올아민 등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같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사용가능 제품 및 허용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는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피부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속눈썹펌제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속눈썹펌제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ㆍ눈화장용 제품류는 물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용량 제품도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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