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기준 강화해야"

일부 제품 미국서 금지된 색소 사용···전성분 표시방법도 개선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4-07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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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립스틱 등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조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방송 등 대중매체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일반용 15개, 어린이용 5개)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다만,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기 12번과 15번 제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 판매업체임.

98.4% 타르색소 함유 일부 금지 색소 사용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돼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금속 모두 불검출 3개 제품 표시 부적합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및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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