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해지 분쟁 58.1% 최다

모바일앱·유튜브 활용 고객 속이는 미끼용 할인 및 이벤트 급증 주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6-24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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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계약한 미용
·성형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2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 계약 내용 불만 4.8%(16)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계약체결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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