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관련 화장품 주의사항 안내

점막, 손상피부에 사용하지 말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 상담은 필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09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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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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