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위생교육이 뭐길래…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2-24 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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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CMN 심재영 기자] 미용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과 관련해 미용업계가 시끌시끌하다. 교육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엉뚱한 내용을 교육하는 위생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존폐 논란과 함께 미용업 각각의 해당 미용 협회뿐 아니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도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의 위생교육을 실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미용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용업계의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4곳의 사단법인은 법인 설립 허가와 동시에 해당 미용업의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을 실시할 권한도 위임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미용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위생교육도 교육대상자에 따라 각각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미용업(피부) 영업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미용업(손톱·발톱)은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에서, 미용업(화장·분장) 영업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 부칙 제3조에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고시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미용업종이 분리되기 전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각각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 대상자야 어느 곳에서든 교육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업종별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해당 협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아도 허락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미용 관련 협회는 회원 만이 아닌 각각의 미용업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미용업 업종 분리를 허가한 이면에는 각각의 미용업이 허가받은 사단법인을 통해 발전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혼란을 없애고 무엇이 진정으로 미용업주들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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