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어떻게 하나(?)

식약처, ‘2017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4-26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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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오는 5월 30일부터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해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될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의 이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 시

주요 내용(안)

비고

13:30-14:00

30분

참석자 등록

화장품심사과

14:00-14:10

10분

인사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14:10-14:30

20분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의 이해

화장품심사과

14:30-14:50

20분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화장품심사과

14:50-15:05

15분

휴 식


15:05-15:30

25분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화장품심사과

15:30-16:00

30분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방향

화장품심사과

16:00-16:20

20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화장품심사과

16:20-16:30

10분

맺음말

화장품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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