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성료
달라지는 정책 방향·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설명
[CMN 심재영 기자] 올해 화장품 정책 방향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주요 내용 설명회가 지난 20일 킨텍스 제2전시장 8홀 현장세미나실에서 개최돼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설명회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특히 2017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행사장 내 세미나실에서 설명회가 진행돼 당초 신청 인원인 900여명을 넘는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의 권오상 과장은 인사말에서 “안전한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약처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식약처 이승철 사무관이 ‘17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포털 사이트 구축 업체인 솔리데오 관계자가 나와 ‘사용한도 및 사용금지 원료 포털’을 직접 시연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승철 사무관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 인증 기관과 관리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5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제조업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솔리데오 관계자는 “사용한도 및 사용금지 원료 포털은 식약처 화장품 전자민원 창구 > 정보마당 > 화장품 규제정보에 구축돼 5월초 오픈 예정이며 각 국가별 규제정보와 화장품 처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식약처 이정표 연구관이 ‘17년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지난 1월 12일자 총리령으로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5월 30일자로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여드름 완화 제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돼 기능성 화장품이 3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들은 의약외품 일때의 정의와 화장품 일때의 정의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정책 방향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민정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임연구원이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설명회 자료는 올코스 사이트(www.allcos.biz)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오는 27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