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인하라!

식약처, 10개국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 확인 서비스 시작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4-27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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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캐나다, 대만,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되었거나 한도가 정해져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www.ezcos.mfds.go.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영세 화장품 업체가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연간 생산실적 10억 미만인 화장품 기업이 전체 화장품 기업 가운데 91%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운 상황이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 이름을 입력하면 국내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유무와 배합금지 및 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이름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번 정보방을 개설했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돼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www.ezcos.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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