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안쓴지 오래”

2014년부터 자발적 선제적 노력으로 곡물, 씨앗 등 대체 완료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08-09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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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법 시행 의미



[CMN 박일우 기자]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해양 오염 논란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세간의 잘못된 인식으로 뒤집어썼던 ‘누명’도 자연스레 벗겨질 전망이다.


7월부터 씻어내는 제품에 전면사용금지


2012년께부터 해양 오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범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마이크로비즈란 ‘세정 등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된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뜻하는데, 그간 각질제와 세정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돼왔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 우려와 제외국(미국, 캐나다) 규제 현황을 고려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영유아용 제품류를 비롯해 씻어내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전면금지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부터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에도 사용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환경 보전 및 소비자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사라진 것은 훨씬 오래전 일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기업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은 1% 미만으로, 실제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국내 화장품업계는 수년전부터 대기업들부터 솔선수범해 곡물이나 씨앗 등 친환경 소재로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해왔다. 미세플라스틱을 이 같은 곡물 등으로 대체할 경우 원가 상승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자발적인 노력으로 대체제 개발과 적용에 앞장서왔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4년부터 씻어내는 제품에 각질 제거(스크럽) 목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또는 식물 유래의 스크럽제로 대체해 제품을 개발해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지속가능경영 등의 일환으로 법적 규제에 앞서 적극적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곡물 등으로 완전히 대체해 제품을 생산한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화장품산업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오염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등 ‘누명’을 쓰는 일이 잦아, 업계는 이번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법안 시행에 나름 의미를 두고 있다.


아무리 안 쓴다고 떠들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는데 이젠 법으로 금지시켰으니 다시 ‘누명’쓸 일은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0.29% 불과한데 해양 오염 주범 둔갑


화장품이 미세플라스틱 대량 방출 주범으로 몰린 건 어찌 보면 어이 없다. 바다에서 발견되는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0.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영국 환경 컨설턴트인 Eunomia Research & Consulting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은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과 ‘포장재, 담배필터, 자동차 타이어, 합성섬유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작게 조각나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화장품에서 사용돼왔던 미세플라스틱은 1차에 속한다.


연간 약 1220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차 미세플라스틱량은 95만톤이며, 나머지 1125만톤은 육지 쓰레기 등을 비롯한 2차 미세플라스틱이다.


비중을 따져보면 1차 미세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일 뿐이고, 2차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7.8%인 1차 미세플라스틱 95만톤 중에서 그나마 화장품이 차지하는 양은 3만5000천톤에 불과하다. 비중을 따져보면 3.6%가량이다. 연간 전체 미세플라스틱 유입량에 대비해보면 그보다 더 작은, 채 1%도 안 되는 0.29%를 차지할 뿐이다.


이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 99% 이상이 화장품 외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비중을 고려하면 화장품이 왜 미세플라스틱을 바다로 쏟아내는 주범으로 인식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게다가 미국화장품협회(PCPC)가 올 6월 발표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현재 폐수처리공정을 통해 고체 플라스틱 입자의 99% 이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해양으로 유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실제 매우 적다.


독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수 논문에서 동물에 미세플라스틱을 주입해 실험한 결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긴 하지만, 독성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지난 6월 5일에 IAC(International Association Collaboration, 협회 간 국제협력단체)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 공동성명에서 적시했듯, 전 세계 독립적 연구기관에서 시행한 많은 연구에서 해양 오염의 주범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지적하고 있다. UNEP(유엔 환경 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도 2016년 보고서인 ‘Marine Plastics Debris and Microplastics’에서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해양 쓰레기 오염의) 중요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출처들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유럽보다 발빠르게 사용금지 법제화


모순되게도 화장품이 이런 누명을 쓰게 된 데는 제도적 사용금지 전에 미리 자발적 노력을 선행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화장품 선진국보다 먼저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면서 되레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부각돼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 화장품업계의 노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었다.


2014년 6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세계 화장품업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스크럽이나 세정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입자크기 5mm 이하 고형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하고 사용제한 또는 금지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5일 업계 자율규약으로 5mm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오다, 올 7월 1일부터 법으로 완전히 금지(고시 시행 이전 제조·수입제품은 1년간 판매가능)시켰다.


미국(일리노이주 2017.12.31., 정부 2018년 7월) 프랑스(2018.1.1.), 캐나다(2018.1.1.), 이탈리아(2020.1.1.) 등 선진국들의 법적 규제(수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행 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발빠른 행보다.


특히 일본과 상기 외 유럽국가, 아세안의 경우 자율규약으로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국내 업계가 미세플라스틱 이슈에 얼마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업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대체제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해왔음에도, 잘못된 인식으로 마치 해양 오염의 주범인양 억울하게 비쳐진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업계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업계 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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