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2020년 3월부터 전격 시행

식약처장, 화장품 기업 정책간담회 갖고 변경되는 제도 공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1-29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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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이 2020년 3월로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월 29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화장품 기업들과 ‘화장품 안전성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의 시행 일자와 함께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장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유씨엘, 에이블씨엔씨, 나우코스, 코스메랩, 팜스킨, 제이랩코스메틱, 앱솔브랩, 더스킨팩토리 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품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아모레퍼시픽) △청년기업(팜스킨) △창업(제이랩코스메틱)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보고대상 확대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화장품 중 기준 및 시험방법만 심사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가능하며 이는 전체 심사 대상 중 50%에 해당하는 만큼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이미 심사된 자외선차단제와 미백 및 주름개선 고시 성분 복합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보고 대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 등을 수립하고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가입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3월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의 대상을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연구소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혁신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대상 확대(3종→10종)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확대(기존 의·약사와 화장품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에서 이공계까지 확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한국산 화장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개최 △할랄 화장품 수출 희망업체 컨설팅 △중소화장품 수출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의 화장품산업이 혁신기술을 앞세워 2020년까지 수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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