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본부 돕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생긴다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6월 11일 시행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6-17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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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도와줄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 및 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 6월 11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현장의 각종 애로, 분쟁 해소, 갈등 완충, 상생 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 극복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빠르게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이 대폭 줄어드는 영업 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 가맹본부 및 점주 등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시를 제정해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 내용과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 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 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 안정적 영업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가맹본부-점주 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가맹본부-점주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교육·상담 등이다.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 업무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시설, 인력, 교육 실적 등) 증빙서류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계획,인력,예산 등) 등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늘어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며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맹점주, 본부 등의 위기 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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