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도 가능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제 개선 비롯한 화장품 관련 정책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1-05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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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을 인정해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박람회나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고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올해 화장품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는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으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조제관리사의 자격 외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나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2월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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