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코, 중국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

전시회 한국관 참가사 지식재산권 및 법률 현지 무료 상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2-16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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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앞으로는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시 지식재산권의 도용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전시회 뷰티한국관 주관사인 코이코(대표이사 김성수)는 국내 진출 1호 로펌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리팡)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전시회 참가 시 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코이코에서 주관한 한국관으로 참가한 기업은 전시회 현장에 준비된 부스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수출계약서, 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 판매 수권서, 합작 계약서 등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 브로커가 무단 선출원(등록)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회수 가능성’ 등 상표권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다. 또한, 가품에 대한 침해 구성 여부와 단속 가능성 검토, 모조품/가품 사례별 대응 방안 수립 등 모조품/가품 제품 유통 대응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리팡의 ‘해외시장 소비자 및 E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 결정에 도움을 주고 상담 실적 제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코이코 김성수 대표는 “전시회 참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표권의 침해로 많은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리팡을 통한 법률자문으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할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참가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한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진출한 1호 중국 로펌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도용, 가품유통 등 IP 관련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박람회에서 코트라, AT 무역협회와 같이 전시회 현장에서 한국관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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