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합성수지 일부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분리 불가능한 복합 합성수지 등급 조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3-02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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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앞으로 합성수지, 금속 재질 등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일부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해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품목별로 10∼20% 가량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일부 화장품 용기를 비롯해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 은박 보냉가방(백) 등 필름‧시트류 포장재 일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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