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베트남, 화장품 규정 강화·재정비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5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10호 발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2-05 오후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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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10호(태국, 베트남편)’에 따르면 태국과 베트남 모두 화장품 규정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중이다.

먼저, 태국에서는 성분 기준과 라벨링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피페로날(Piperonal)이 제한 성분 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향료 또는 피부 관리제로만 사용하고 하고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제한했으며, 모든 유형의 화장품에서 최대 1%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원료 내 함량은 10%를 넘을 수 없다.

살리실산(Salicylicacid)의 사용 조건도 제품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됐다. 씻어내는 린스 오프(rinse-off) 방식의 헤어 제품에서는 최대 3% 사용할 수 있지만, 바디로션, 아이 메이크업, 립스틱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2%로 제한된다. 그 외 제품에서는 0.5%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3세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흡입 위험이 있는 제형이나 구강내 사용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성분 규제 강화와 함께 라벨표시 요구사항도 한층 엄격해졌다. 살리실산 함유 제품은 사용 제한사항과 주의사항을 라벨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흡입 위험 제형 금지, 구강 사용 금지 등 핵심 경고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의 용도 또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화장품 법령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제조 등 절차를 대폭 재정비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행령이 절차적 모호성과 관리범위 부족 문제로 드러냈던 만큼, 행정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 신고, 서류 검증, 시험, 리콜 등 절차가 구체화됐고, 제품 정보 파일(PIF)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해졌다. 신고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으며, 모든 신고는 온라인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구성됐다.

제조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생산시설은 우수화장품 제조기준(CGMP) 또는 ISO22716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 보건부가 제조 허가 및 CGMP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존 인증서는 2027년 말까지 유효하되,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품질기준에 맞춘 재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라벨링과 광고규제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비했다. 광고 시에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의료적 주장과 과장 표현을 금지하며,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도입해 시판 후 관리도 크게 강화됐다.

연구원은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한 성분 및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아세안의 규제조화 흐름을 고려할 때 태국 외 회원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분과 라벨 기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제조‧수입기업의 규제 대응, 품질 검증, 공급망 재정비 등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베트남 시장 진출‧유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 시장 이슈, 마케팅 채널 분석, 현지 바이어 정보, 글로벌 뷰티 전시회 등이 소개됐다.

또한, 최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장 통계, 주요 브랜드와 유통 이슈, 할랄 화장품 규제 인증 및 사례를 다룬 특별 부록을 제작해 소개했다.

이번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10호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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