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으로 사기치면 '영업 취소'

전혜숙 의원, 제재조치 실효성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8-13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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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기능성화장품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사진)은 부당한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취득한 경우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관련, 그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시비가 적지않았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 최도자, 신창현, 이춘석, 이찬열, 김병기, 김철민, 송옥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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