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규제개선에 초점, 성적은 '글쎄'

소비자·영업자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맞춤형화장품 준비는 낙제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12-23 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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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9 송년 기획특집] 분야별 결산 – 정책·제도


제품안전 강화.구체적 정보제공.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CMN 박일우 기자] 올해 화장품 정책 주안점은 ‘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구체적 정보제공’, ‘합리적 제도 개선’에 맞춰졌다. 해마다 정부가 내세우는 문구는 다르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눠진다. 올해도 정부는 소비자 안전관리와 영업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름 힘을 쏟았다.


소비자 선택 돕는 정보제공 구체화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를 운영했다.


또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부 회수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 지난 12월 12일자로 시행됐다.


소비자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전관리’다. 최근 몇 년간 화장품산업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은 안전 이슈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수년간 사전관리 소홀로 항상 뒷북 치듯 사후처분만 해왔다는 평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적지 않은 안전성 이슈가 터져 나왔지만 예년같은 대형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하다.


올해 추진 했지만 실제 내년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수준에 대한 정보 구체화(2019.12.12.),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 전환(2019.12.31.),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2020.1.1.),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등 정보 구체화(2020.1.1.),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2020.1.1.),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2020.1.16.) 등을 통해 2020년 보다 내실있는 사전안전관리제도 정착을 바란다.


기능성화장품 확장성 위한 토대 마련


화장품산업 발전과 영업자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은 꾸준히 추진됐다. 영세업체의 고민이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완화(2018.12.31.)됐고, 신원료 개발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 했다. 기능성화장품심사 청구권자 확대 제도는 우리 산업을 떠받치는 기능성화장품의 확장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3월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영업자들의 부담도 경감시켰다. 인증기관 지정 등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업종분류체계도 개편됐다. 제조업은 화장품제조업으로, 제조판매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3월부터 변경됐다. 실제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만 바뀐 셈인데, 단어 뜻이 명확해졌다는 게 의미라면 의미다.


올해 업계 최대 이슈였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3년간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 3월 14일부터 신고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핵심인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22일 실시되고 3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세계 최초로 제도화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를 보겠다는 게 정부 전략인데, 그동안 쏟은 정성을 감안하면 현시점에 서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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